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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정보

2020년 정신과 입원 방법 및 강제 입원 방법 3가지

by 종합지원센터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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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신과 입원 방법 및 강제 입원 방법 3가지

 

요즘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묻지 마 살인 등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 정신과 입원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신과 입원절차 중 자의입원율을 향상하고 비자의 입원율을 감소하고자 2017년에 관련 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과 입원, 특히 강제입원에 대해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입원, 강제입원 방법

 

자의입원 방법

 

자의 입원은 환자 스스로 입원에 대한 의지, 동기가 있어 자의로 입원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증상 조절 및 자, 타해 위험성을 경감시키고자 자의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자의 입원의 경우 환자가 퇴원을 원할 시 즉시 퇴원할 수 있습니다. 병식이 낮거나 급성기 환자 등은 자의 입원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의 입원 방법도 있습니다.

 

 

비 자의입원 방법

 

첫 번째 비자의 입원 방법, 보호 입원

 

첫 번째 비자의 입원 방법으로는 보호 입원이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인데요,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는 입원 방법이며, 후견인이 있을 경우 후견인이 우선 시 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요건이 충족될 시 입원 자격이 됩니다.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의무자가 환자와 소송 이력이 있거나 소송 중이라면 보호의무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입원 이후 2주 이내에 입원시킨 전문의 말고, 다른 소속의 전문의가 진단을 내려 입원 유지를 결정합니다. 입원 판정을 받으면 3개월 간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중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되면 부적합 판정 시 지체 없이 퇴원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속의 전문의가 진단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 초기 입원날짜의 2주 이내에 퇴원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호의무자의 사망 등 부재로 인하여 1인 보호의무자 밖에 없을 시 증빙서류를 통해 1인 보호 입원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비자의 입원 방법, 응급입원

 

두 번째 비자의 입원 방법으로는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유형의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부터 가능합니다.

의사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으로 호송한 후 응급입원이 결정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간 입원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하여 계속 입원 필요성이 없을 시 즉시 퇴원하거나 다른 입원의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자의 입원 방법, 행정 입원

 

정신질환자가 입원 의사가 전혀 없고, 증상 조절이 안되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각 지자체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신청하는 입원 유형입니다. 경찰관이 환자를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에게 신청을 요청합니다.

진단 및 보호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즉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전문의의 대면 진단을 통해 '진단 결과서'를 지자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2주 내 기간을 정하여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합니다.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지자체장은 치료를 위한 계속 입원을 위해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3개월 간 행정 입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입원 방법, 강제입원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자의 입원을 통해 환자가 병식이 낮아 스스로 입원 치료를 결정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의 입원 방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엔 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입원 치료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입원 치료는 치료의 방법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입원 치료 후 마법처럼 모든 것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급성기 증상 완화, 자신에게 맞는 약물을 안전하게 찾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치료방법 중 하나로 인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입원 치료 이후에는 외래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초발환자의 경우 3~5년 간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퇴원 이후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에 대해 아래의 제 포스팅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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