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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 달라진 점은? (12월~) ✅

by 종합지원센터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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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격리기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다시금 20만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 분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격리기간 및 지원금, 증상, 재택치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준비했습니다. 아래에서 전반적인 사항들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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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 2급 감염병 하향 조정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진단과 검사, 치료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중대본은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수단이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앞으로 4주간은 안착기에 앞선 이행기로 코로나 19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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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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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  확진자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 관련해, 격리 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정부는 현재 격리 의무 유지 및 해제 등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을 정해 놓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유행 상황이나 의료 체계의 준비 상황, 새 변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7일간 격리 의무 유지 ▷격리 기간 단축 ▷격리 의무 해제 등 복수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국가 중 일본, 호주 등에서는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인 반면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은 격리 기간이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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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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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 증상유무 및 접종력 여부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자가격리가 시작된다.

 

증상 기준은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를 말한다.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출근 및 등교와 같은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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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기간 확인은 상단의 바로가기 서비스를 통해 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이다. , 의사환자는 입원·격리(재택)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 가능한 부분은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환자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 국가인 경우 자부담 발생,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기저질환 등 치료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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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 지원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유급휴가 지원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자라면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4812,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1080원이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을 따질 때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한다. 만약 격리 가구원 중 직장 생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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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 10일 이전에 격리됐을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부24'에 접속한 다음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밀접접촉격리자·공동격리자나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진자라면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제공된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도 관련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기간 격리생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외출이 허용됩니다.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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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 격리해제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해제일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방문)을 제한하고 사적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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