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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달라진 점은? (8월~)

by 종합지원센터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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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코로나 확진자분들에게 지급 되는 코로나 지원금 인 생활지원비의 신청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준부터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조회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시 확진자가 알아야 할 꿀팁 정보는?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대표적 증상은 후각·미각 소실, 발열 등이며 재택치료 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국 70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에게서 많게는 80%가 후각과 미각 소실이 발생한다"며 완치 이후에도 5% 정도가 후각 등이 돌아오지 않는 경험을 하지만,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은 3~4일 지속되는 5일 이상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떨어졌던 열이 다시 고열로 바뀌면 흉부 X-레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72시간 이상 37.8 이상 열이 계속되면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것을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은 중증으로 진행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발진 등을 동반하는 피부 증상이 발생하면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증상, 감기 이외 미각·후각 상실 등 다양

 

오미크론 변이가 먼저 우세화된 미국, 영국 등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고, 변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증상이 경미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현재까지 국내외에 보고된 오미크론 감염 증상은 대체로 기침, 피로, 코막힘, 콧물, 인후염, 두통 등으로 일반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각 상실, 후각 상실, 척추 통증, 동상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 이외에도 심각한 증상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오미크론이 먼저 확산된 영국에서는 20대 젊은 환자들이 목 안을 커터칼로 긁는 듯한 고통을 3일 이상 심하게 느꼈다는 보고도 나온다. 장기 후유증을 뜻하는 롱 코비드도 문제다. 국제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에 따르면,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30%가 완치 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1년 넘게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롱 코비드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발열, 설사, 근육통, 수면장애, 브레인 포그(머리에 안개가 낀 듯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상태) 등으로 다양하다. 채윤태 성남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진료한 코로나19 환자 중 완치 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을 호소하는 롱 코비드 사례가 상당수다라고 말했다.

 

 

 

대상 조회 및 신청

 

 

 

 

 

예산 문제 심각하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생활지원비 신청해도 지급까지 2~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도, 진료도, 지원비 지급도 전부 대기네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거주 30대 이모씨)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확진자 폭증으로 생활지원비 예산을 지원해야 할 대상도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입원·격리에 따른 확진자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비율로 투입해 지원한다.

 

경기도도 지급이 빡빡한 상황이다. 지자체 중 61%가 예산 90% 이상을 썼다.

 

이씨가 거주하는 안양시의 경우 만안구의 예산 집행률은 99%, 동안구는 89%. 안양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동에서 인력, 사무기기, 자가키트 등을 요청하는 게 늘었다. 이를 포함한 내용을 이달 예비비로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 경우 입원·격리자에게 바로 생활지원비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모두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이 98% 이상이다.

 

서울 관악구도 생활지원비 예산을 전부 소진했고, 중구와 동대문구도 90% 이상을 썼다.

 

 

 

지원금 신청

 

 

 

 

 

 

 

 격리해제자 벌써 소진?”지자체 공무원 항의 많아

 

지자체 예산이 바닥을 보이면서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지만 일부에서는 이조차 지급받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생활지원비를 일수와 무관하게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생활지원비가 7일 격리 기준 1 244000, 2 413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생활지원비 지급까지 약 2~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박모씨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신청해도 지급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민원인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생활지원급 지급까지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지급까지 2~3개월 걸린다고 하니 생각 날 때마다 통장 한 번씩 확인해야 할 듯” “생활지원비가 3개월만에 바닥나다니 등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중 45%, 생활지원금 예산 90% 소진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3월 15일 지원기준 개편사항은?

 

 

 

* 최근 6월 24일 개편으로 7월 11일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조회 및 신청이 온라인으로 모든지역 거주자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지자체 마다 지원이 되지 않는 곳이 있었음.)

 

 

 

 

 

지원금 신청

 

 

 

 대상조회

 

 

 

 

아래는 정부의 공식 개편 안내문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안내

 

 

-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격리자 지원으로 전환, 재택환자 추가지원은 중단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 ’22.2.14.()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22.2.9.)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 (현행)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6월 24일 최신 지침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에게만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대상 기준 조회 및 신청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조회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추가지원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 3천원으로 조정된다.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 9,160(’22년 시급 최저임금)×8시간= 73,000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상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공유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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