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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3월 15일 지침 포함)

by 종합지원센터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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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4일 중대본 최신 지침 확인

 

 

22년 6월 24일 지침 변경, 7월 11일부터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이달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었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건보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 45000·최대 5) 지원의 대상도 축소한다.

 

그동안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24일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을 밝히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비 지원도 줄어든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굿닥' 등 애플리케이션, 선입금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재택치료비와 비교해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한편,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5일 지침 안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지난 2월14일 이후 한달만에 또 개편된다.

 

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16일부터 정액 지급으로 전환되고 기준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15만원 정액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도 조정된다.

 

생활지원금이 조정됨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 지원 상한액이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기간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개편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16일 수요일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로 나뉘는데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1일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해외입국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등이 기관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생활지원금은 얼마나 되는가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데요. 1인 가구 339000, 2인 가구 572850, 3인 가구 739280, 4인 가구 904920, 5인 이상 가구는 1069070원 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재택치료 환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559000, 2인 가구는 872850, 3인 가구 1129280, 5인 이상 가구는 1549070원까지 증액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재택치료 10일 기준 상한액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재택치료중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전원되는 경우 재택치료기간만 일할계산 지원됩니다. 또 현재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7일로 단축된 상황입니다.

 

가구원수는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 상 기준으로 보는데요.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가구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적용됩니다.

 

 

대상조회 바로가기

 

 

생활지원금은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것인가? 신청 방법이 따로 있는가

 

일단 생활지원금 신청은 재택치료가 끝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격리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준비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신청자가 많아 서울의 경우 접수에만 2주가량이 소요되고, 지원금은 최소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재택치료 기간 중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가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탈 시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방역 당국은 재택치료 기간을 3일 단축하면서 그간 500만명 정도의 자가격리자 중 이탈률이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래도 5만명이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경우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되고, 치료 기간이 끝난 후 공동격리자를 통해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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