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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정보

그루밍 성폭력 단계, 특징, 처벌 등 총 정리!

by 종합지원센터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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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 단계, 특징, 처벌 등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루밍 성폭력 단계, 특징, 처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루밍 성폭력 단계, 특징, 처벌

그루밍 성폭력이란?

 

그루밍(Grooming)의 사전적 의미는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성범죄라는 단어가 붙으면 친분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월한 위치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하여 성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정신 지배에 의해 성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주 피해자입니다. 고민 상담을 해준다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얻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보니 청소년 중에서도 따뜻한 손길을 바라고, 폐쇄적인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청소년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위력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후 성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투 사건, 정치인의 비서 성추행 사건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의 특징과 사례

 

TV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접했던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의사와 환자, 종교지도자와 성도, 상사와 부하직원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기획사와 연습생 사건도 이슈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명한 청소년 기독교 선교단체의 목사가 제자를 수년간 그루밍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등 성인이 아닌 피해자들은 현재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기 힘듭니다. 성인이 된 이후 뒤늦게 정신 지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지도자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루밍 성폭력 사건에 자주 연루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지도자들을 우상화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종교지도자 당사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종교계에서도 종교지도자가 한 차례라도 그루밍 성폭력 범죄를 행했을 경우에는 영구 자격 박탈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것도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지도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상식적이며, 일반 성도로서의 종교생활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공의와 용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는 법적 제도도 필요하겠으나 종교계 차원에서의 처벌규정 등이 신설되어 명확하고 적절한 제재가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루밍(Grooming)의 여섯 단계

 

1단계, 피해자 고르기

가출, 방임 등 피해자의 취약점을 파악합니다.

 

2단계, 피해자의 신뢰 얻기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보를 수집하여 신뢰를 얻습니다.

 

3단계, 욕구 충족 시켜주기

선물을 주거나 놀이공원에 데려가거나,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등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4단계, 고립시키기

개인교습, 짧은 여행 등 피해자가 보호자와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의존성을 키웁니다.

 

5단계,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등 성적인 관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6단계, 통제 유지하기

'이 사실이 알려지면 가장 불리한 건 너다', '너 이러면 시집 못 간다, 괜찮겠냐?', '내가 당하고 있을 것 같냐?' 등의 협박과 회유로 성적인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루밍 성폭력의 처벌

 

현행법 상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죄의 입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의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경우에는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해자가 '강제성을 부인'할 수 있다면 강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흔히 부인하는 사례로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받아들여지면, 속수무책으로 피해자가 당하는 꼴이 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13세를 넘었거나, 피해자의 실제 감정이 어떤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자 메시지, SNS, 편지 등을 증거로 무죄 판정, 혐의 없음을 받은 판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법적 한계와 취약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루밍 범죄를 대상으로 처벌하는 관련 법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는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속히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

 

1. 사건 발생 72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났더라도 사건 인지 후 바로 112 또는 1366으로 신고해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피해 관련 증거를 채취하는데,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진술분석 전문가, 국선 변호사, 속기사, 조력인, 신뢰관계인, 조사관이 모두 준비된 후에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들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지적장애인일 경우엔 피해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3. 경찰 조사에는 진술 녹화가 있고 조사 과정이 있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진술 녹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에서 1차 조사 후 검찰의 판단에 따라 2차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이 증인을 서주면 재조사 확률이 낮아집니다. 단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일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면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만, 피해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습니다. 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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