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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업급여 신청 총정리

by 종합지원센터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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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업급여 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조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다양한 사유로 실직하게 될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며 재취업할 동안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한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사항

지난 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습니다.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되어 많은 분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80일 미만 근로한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1일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 자격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7개월 이상 근로)

 

2)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4) 단,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 기간 내 피보험 단위가 180일 중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실업급여’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가지고 거주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일 66000원을 지급 받게 되며, 1차 교육 참가 이후 8일의 구직 급여가 발생합니다.

 

3) 1주 ~ 4주마다 정해진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 활동 상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직업훈련 수강 증명서 등)

 

 

실업급여 코로나 변경사항 안내

 

실업급여 수혜자 중 희망자는 센터에 의무 출석하지 않아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수급자격 신청 시에는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구직자 재취업활동은 5차 실업인정일 이후 기존 4주간 2회에서 4주 1회로 변경 되었습니다. 온라인(워크넷) 입사지원도 횟수 제한 없이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가 가능한데요, 실업급여 수혜 중에는 치료·격리기간 7일 미만인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고, 치료·격리기간이 7일을 넘어가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제도인 '취업성공 패키지'의 경우 초기상담은 대면으로 하되, 2회 차 이후부터는 유선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예술인

 

고용노동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예술인들도 12월10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60%)과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 납부'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이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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