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쉬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정산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체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이 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지만, 현금을 쓰면서 현금영수증을 등록해놓으셨던 분들은 연말정산 때 그 내역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 쏠쏠한 연말정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현금영수증 조회방법에 대해 쉬운 방법으로 손쉬운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로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방법
먼저는 현금영수증 거부 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곳은 거의 없을 텐데요,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 시에는 결제 금액 5만원에서 5천만 원까지 발행 거부 신고 포상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결제 시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 영수증 조회방법 (쉬운 방법 : 홈텍스 바로가기)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일별, 주간, 월별 조회를 하실 수 있으며 최근 37개월 간의 거래내역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몰리는 연말정산 기간이나 서버 점검을 하기로 한 새벽 시간에는 접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서버 점검 시에는 홈페이지 접속 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다음 검색창에 “홈텍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바로갑니다.
2) 홈텍스 홈페이지 메뉴 중 “자주 찾는 메뉴”에서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3)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현금 영수증 조회 페이지에서 손쉽게 자신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