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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by 종합지원센터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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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쉬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정산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체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이 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지만, 현금을 쓰면서 현금영수증을 등록해놓으셨던 분들은 연말정산 때 그 내역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 쏠쏠한 연말정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현금영수증 조회방법에 대해 쉬운 방법으로 손쉬운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로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방법

먼저는 현금영수증 거부 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곳은 거의 없을 텐데요,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 시에는 결제 금액 5만원에서 5천만 원까지 발행 거부 신고 포상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결제 시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 영수증 조회방법 (쉬운 방법 : 홈텍스 바로가기)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일별, 주간, 월별 조회를 하실 수 있으며 최근 37개월 간의 거래내역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몰리는 연말정산 기간이나 서버 점검을 하기로 한 새벽 시간에는 접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서버 점검 시에는 홈페이지 접속 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다음 검색창에 홈텍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바로갑니다.

 

2) 홈텍스 홈페이지 메뉴 중 자주 찾는 메뉴에서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3)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현금 영수증 조회 페이지에서 손쉽게 자신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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