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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50만원 신청방법

by 종합지원센터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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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50만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5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50만원 신청방법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중단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미취업 청년은 이르면 추석 전에 1인당 5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취업청년 등 많은 대상자가 있어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가장 먼저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긴급고용안전자금이 가장 먼저 지급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미취업청년이 대상이 되며, 작년과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청년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신청 문의

온라인 청년센터”, “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미취업청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년센터는 카톡 플러스 친구추가가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1811-9876번입니다.

 

노동부 상담센터는 1350번입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카드 포인트 등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대상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본인 계좌로 현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자 1~2순위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금요일에서 다음주중 지급 받지 않을까 합니다.)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자 3순위 및 1,2순위 미신청 청년의 경우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신청 대상

 

* 유의사항 :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 등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자 중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1순위는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이다. 취성패 1유형 참여자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해당됩니다.

 

2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 취성패 1유형 참여자 등이 해당됩니다.

 

3순위는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났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 2019,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성패의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8세에서 34, 올해 35세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령기준이 부합될 경우 미취업 또는 미 창업 상태여야 하며, 관련 근거는 고용보험 및 국세청 사업자 등록 기준을 통해 확인한다고 합니다.

 

- 2019년부터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자 중 코로나19바이러스의 피해로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이 미취업청년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신청방법

 

1. 노동부에서 1~2순위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메세지를 발송합니다.

 

2. 안내문자메시지를 받은 자 중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24일날 목요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안내문자메시지를 받은 자 중 주민번호 끝까지라 홀수인 사람은 25일날 금요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3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달 1012일에서 1024일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 2순위 해당 하는 자인데 신청을 못했을 경우 다음날 12, 243순위자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중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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