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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 방법 등 총정리

by 종합지원센터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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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 방법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청년 구직 부담을 덜어주고자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금'이 확대 변경 되었습니다.

 

청년 실업율 조사에 따르면 약 25%가 현재 실업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 만 16세 이상부터라고 하여 실제적인 청소년, 학생들을 제외하면 정말 절반 가까이라고 여겨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정부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자격 신청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만 18세부터 34세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성공 후 3개월 근속 시에는 취업성공금 50만원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생 단 1회만 이용할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였으나 이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후에는 한번 더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가구소득기준 절차 개선

 

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기준 569만9000원)에 해당되는 경우 조건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3개월 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해 지급 요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으로는 이혼소송 서류, 친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구소득 확인과 지원금 신청이 곤란했던 경우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소득 요건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안내 ]

 

1인가구 기준 소득 2,109,000원 이하

 

2인가구 기준 소득 3,590,000원 이하

 

3인가구 기준 소득 4,645,000원 이하

 

4인가구 기준 소득 5,699,000원 이하

 

5인가구 기준 소득 6,753,000원 이하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분만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4.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1)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youthcenter.go.kr )

 

2) 또는 검색창에서 온라인 청년센터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뉴에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현재는 PC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모바일 지원 안되고 추후에도 미정)

 

3) 개인정보 수집동의, 기본정보 입력, 졸업정보 입력, 취업, 창업 정보 입력합니다.

 

가구소득 정보 입력,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입력 정보 최종 확인 후 인터넷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심사에 통과하여 최종 선정되면 오프라인으로 예비 교육도 받게 되고 지원 받을 카드도 발급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시에 오프라인 교육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준비 서류

 

 

 

[ 필요서류 안내 ]

 

졸업정보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취업, 창업 정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가구원 소득정보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제출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하며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청년 구직지원금 외 다른 제도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인원 확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 정규직 1명 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 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지원 인원은 기업당 최대 30명입니다. 다만 기업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지원 규모를 종전 29만명에서 38만명으로 약 10만 가까이 추가 확대하는 것입니다.

 

7. 청년 구직지원금 외 다른 제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2년 형은 1600만원, 3년형은 3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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