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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종합지원센터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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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목차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곳으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 돌봄휴가가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가족 돌봄 휴가 연장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면서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식 및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1.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 기업들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무급 휴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가족 돌봄 휴가 최대 사용 기간이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이며 한부모의 경우에는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도

 

1.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다양한 사유로 근로 시간 단축 휴가를 말합니다.

 

2. 노동자가 사업주 체크서 발급을 청원하고 고용노동부 해당 홈페이지, 우편을 거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의 서류 체크를 통하여 가족 돌봄 비용이 지급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지급금액

 

1. 한 사람 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이면 5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2. 부부가 동시에 이용해도 50만 원씩 100만 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자격

1.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단기간 근무 근로자 경우도 시간당 6,250원씩 제공하고 주 20시간 이하 근무자도 25,000원 일괄 공급합니다.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9세 이하 장년인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이 2학기 개학 이후에 휴원이나 부분 등교, 원격수업을 시행한 경우 9월 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이 된 사람, 의심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조부모, 부모, 자녀(춘추에 상관없음) 등이 코로나 확진 또는 유증 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가족 돌봄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가족돌 봄비용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전자 민원 상황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메뉴를 클릭하고 민원신청에서 가족 돌봄을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3. 사업장명, 지급 계좌 등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 돌봄 휴가 유급 여부에 무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돌 봄비용 신청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1. 신청 서류 : 가족 돌봄 휴가 체크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서 1부, 만 18세 이하 장안인의 경우 장 연인 증명서 1부,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신상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2. 어린이집 휴원을 하더라도 긴급 보육은 시행되고 있기 이기에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야 합니다.

 

가족 돌봄 비용 신청 안내 사이트

 

1. 고용노동부 누리집

 

2.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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