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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종합지원센터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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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이란?

 

어제 오후에 발표되었는데요, 언론을 통해 이미 확인하셨듯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재난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번 2차 재난 지원금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이며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개인당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도움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1.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제외

 

2. 제외 업종 외 모든 업종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일괄 지급

 

3. 즉 집합 금지 명령 등 피해를 입은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입석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장, 뷔페, PC방, 방문판매 업종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업종 리스트

 

1.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 연 매출 2~3억 원 이하 100만 원 지원

 

2. 영업 제한된 카페 및 음식점 :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 형 매장 등 100만에서 200만 원 미만 지원

 

3. 집합이 금지된 고위험 다중시설 : 뷔페, PC방,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300인 이후) 200만 원 지원

 

4. 저녁 9시 이후에 매장영업 규제 때문에 피해를 당한 식당, 카페 등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해당하는 업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정부가 지원대상을 선별합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 선별을 위해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이용하여 선별 이후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주의사항

 

지원금은 대출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부 피해가 적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가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추후 매출을 기준에 따라 피해가 없었던 업종에 추후 세금이 좀 더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 취약계층에게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상자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수형태 고용직 일꾼과 프리랜서 등

 

이번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4차 추경 중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개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마감된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는 총 176만 3555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영세자영업자 110만 명, 특수형태 고용 및 프리랜서 59만 명, 무급휴직자 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보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88만 명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지원 당시 지급한 수집된 자료가 있으므로 별도의 심사나 소득 입증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단,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고용유지 지원금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또한 2차 재난지원금 중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 있습니다.

 

지급대상 : 18~34세 청년 중 4인 가구 준 월 569만 9천 원인 중위소득 120% 해당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주의 사항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이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50만 원씩 6개월간 돈을 주는 제도이며, 학교를 졸업 중퇴하였는지 2년을 넘기지 않으면서 120% 이하인 청년층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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